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67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15 세) 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 ㆍ 후배 사이이다.

1. 2016. 6. 8.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 사촌형이 ‘ 울산 배 차장’ 두목의 아들인데, 5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두목 아들한테 잡혀서 2~3 일 동안 맞는다.

그러니까 5만원을 가져오라.”, “ 니가 빌려 간 내 옷이 찢어졌으니, 5만원을 달라. 가져오지 않으면 죽인다.

너는 가져오지 않으면 2~3 일 동안 사촌 형한테 맞는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집 앞에서 5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6. 22.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니가 내 이름 팔고 다녔냐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다.

”, “ 너 때문에 맞았으니까, 돈을 가져오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맞은 만큼 때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1만 7,000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6. 28.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E 이 너한테 10만원을 받아 오라고 시켰다.

”, “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가 이름 팔고 다닌 것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

”, “ 학교 잘 다니고 싶으면 5만원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5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