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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