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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49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5: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위해 위 공항 버스라인 5A 앞 버스정류장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있던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대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L로부터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화물차를 위 버스정류장에서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한 위 화물차를 이동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