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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7나827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각 대출일자부터 각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 그에 따른 대출잔액과 2007. 6. 3.까지의 지연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마지막 변제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 대출잔액 지연이자 1 D카드 신용카드 2002-07-19 2002-11-05 384,000 397,902 2 E카드 신용카드 2002-05-11 2002-08-12 1,722,030 1,043,848 3 F카드 신용카드 2001-08-16 2002-11-06 144,600 148,500 4 F카드 신용카드 2001-08-16 2002-11-06 29,000 34,895 5 G 소액신용대출 2002-02-18 2003-02-18 1,037,886 1,028,992 6 H 신용카드 2000-11-17 2002-12-05 4,000,000 3,940,067 7 I 신용카드 2002-02-16 2002-11-05 1,595,996 1,518,578 8 I 카드론 2002-01-14 2004-01-01 1,750,000 1,643,521 합계 10,663,512 9,756,303

나. 피고는 각 금융기관과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지연손해금은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17%이다.

다. 원고는 2005. 5. 13.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산양수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양수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05. 6. 16. 피고에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채권의 신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