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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76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경부터 우리은행 도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이라는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7,000,000원’, 발행일 ‘2012. 11. 30.’로 된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9,25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증거목록 순번 7, 9, 12, 15, 17번)

1. 수사보고서(수표 제시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이 함께 기소된 14장의 수표 중 9장을 회수한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수표를 발행하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 발행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