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상주시 E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식육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2012. 9. 6. 상주세무서에서 위 법인에 대한 미신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추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225,258,910원이 과세될 것이 예상되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0. 17. 상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유의 상주시 E 토지 및 건물을 위 법인 이사들의 각 처인 H, I, J, K, L에게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8.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H, I, J, K, L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40쪽 등 참조, 법인 임원들의 배우자들이 식당일을 도왔다는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55쪽 등 참조, 부가가치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음식판매 부분을 피고인 명의로, 식육판매 부분을 법인 출자자들의 배우자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75쪽 등 참조, 법인 임원들의 배우자들이 식당일을 도왔다는 진술)
1. 고발장 식육판매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