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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1126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한국내화 주식회사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금제278호로 공탁한 71,444,1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