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9 2019고단3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20: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간이식과 만성 농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