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나18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험자에게 약관의 명시 ㆍ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ㆍ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참조), 자동차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의 개념 및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책약관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서 별도로 보험자에게 명시 ㆍ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장에 대한 2014. 8. 4.자 문서제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