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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1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 (1)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과 피고 자신의 돈을 합하여 2002. 5. 1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 그중 1부터 3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에 4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5부터 7 부동산을 ‘이 사건 농지’라 칭한다)을 3억 5,0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C이 2002. 5. 17.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6,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거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낙찰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 5. 16.자 D 강제경매개시결정)를 마쳤다.

(2)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02. 5. 17.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2, 3, 5, 6, 7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2002. 9. 2.자 약정의 체결과 이 사건 농지의 매매 (1) 피고는 2002. 9. 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분양, 개발, 매매권리를 위임한다

(제1항). ②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농지를 평당 20만 원으로 매매하되, 그와 인접한 F 소유의 경기 가평군 G(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농지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주기로 하고, 사용승낙서 비용 및 사용승낙 토지가격은 추후 상의한다

(제2항). ③ 위 ②항이 성립되면, 피고는 E에게 개발 및 분양매매권을 일임하고, E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