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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93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트럭(이하 ‘원고 트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트럭(이하 ‘피고 트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2. 4. 15:10경 피고 트럭을 운전하고 화성시 송산면 백곡로 146-1 육일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서신 방면에서 백곡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때마침 D가 원고 트럭을 운전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남양 방면에서 백곡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 트럭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트럭의 오른쪽 옆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약도 및 현황은 별지 2 그림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트럭 및 피고 트럭 파손되었고, 피고가 부상을 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원고의 피보험자인 D는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데, 피고가 교통섬을 넘어서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⑵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사고는 D와 피고가 각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