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6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2,7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양형에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 면제 판결을 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