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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501

공사지체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96,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3. 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5. 피고에게 대구 중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6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26. ~ 2015. 8. 15.’, 지체상금율 ‘건설협회 표준요율에 준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신축건물 3층까지 부분(연면적 합계 137.06㎡)에 관하여 2015. 12. 2. 사용승인이 났고, 4층 증축 부분(추가되는 면적 45.85㎡)에 관하여 2016. 1. 25. 사용승인이 났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준공 정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고는 2016. 3. 8. 신축 건물의 자물쇠를 시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112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신축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2호증의 각 기재

2. 본소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4층 건물의 신축공사인데, 피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인근 토지주와의 다툼을 야기하는 등 그 귀책사유로 4층 건물 공사의 완공이 지체되었다며 준공 약정일인 2015. 8. 15.부터 원고에 의한 준공 검사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2016. 9. 5.까지 총 377일간의 지체상금 55,79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4층 바닥 공사까지였고 이후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4층의 지붕까지 증축되었던 것이며, 원고와 인근 토지주 사이의 경계에 관한 다툼으로 담장을 3회에 걸쳐 철거하고 재시공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다가 2015. 12. 2.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이 없고, 가사 피고의 지체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