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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09고단1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부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을 해 오다가 위협을 하여 혼 내주기로 마음먹고, 2009. 3. 23. 03:30 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9cm 의 부엌칼을 들고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외손에 들고 있는 위 부엌칼을 흔들면서 “ 형님 내가 이 칼로 죽여 버리겠다, 바른 대로 말하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흔들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또 다른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아직 까지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