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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40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80』 피고인은 2013. 6. 13. 16:4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57번 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 5달러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장, 개인택시운전사업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즉시 정차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지갑 등을 가지고 내리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38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까운 찜질방에 가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시켜 정신 없게 한 다음 미터기 밑에 놓아 둔 일천원권 30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동전함에 보관 중이던 일천원과 오천원권 등 합계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타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한 후 핸드백으로 요금미터기를 가리면서 미터기 밑에 놓아둔 오천원권 5장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3고단8144』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 3동에 있는 거제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