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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25897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2. 10.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2011. 5. 6.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3%, 여신개시일 2010. 12. 14., 여신기간만료일 2011. 12. 14.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보증한도를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A은 2010. 12. 14.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경남 함양군 H 전 1,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은행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0. 12. 14. 접수 제163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12. 14. 접수 제16338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 A 명의로 2010. 12. 14. 개설된 소외 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2010. 12. 14. 대출금 1억 원에서 대출취급에 따른 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99,506,5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9,400만 원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E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J, 이하 ‘E 예금계좌’라 한다)로 대체입금되었다.

다. 한편, 소외 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7, 8호증, 을나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