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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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12. 10. 주식회사 한주상호저축은행(2011. 5. 6.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3%, 여신개시일 2010. 12. 14., 여신기간만료일 2011. 12. 14.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보증한도를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A은 2010. 12. 14.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경남 함양군 H 전 1,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은행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0. 12. 14. 접수 제163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0. 12. 14. 접수 제16338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 A 명의로 2010. 12. 14. 개설된 소외 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2010. 12. 14. 대출금 1억 원에서 대출취급에 따른 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99,506,500원이 입금되었고, 그 중 9,400만 원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E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J, 이하 ‘E 예금계좌’라 한다)로 대체입금되었다.
다. 한편, 소외 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7, 8호증, 을나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