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7. 4. 7.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이 사건 소 중 2017. 4. 7.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7. 4. 7.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은 그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또한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주식회사 청해물산의 회생개시결정일인 2017. 4. 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