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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45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553]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슈퍼마켓에서 근무할 당시 권고사직 상황에서 피해자 D가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13. 5. 15. 0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D야, 이번에도 너의 양심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번에도 또 거짓말쟁이 E 편에서 니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나는 너의 딸에게 물어 보겠다 너네 엄마가 이러이렇게 못뙨짓 몹쓸짓을 해서 돈을 벌어 너를 먹이고 입히고 그런다 이런식으로 돈을 버는게 올바른 행동인지 나는 니 딸에게 니 딸 친구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래야 니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16. 18:3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야 내가 일쭈일 동안 가만히 있따고해서 안심 하지 말어라 나는 아직 시작도 안혀쓰니께.. 알긋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8:5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톡 니 딸 미소를 잘 간직해라 니 딸이 너로 인해서 미소를 잃을까봐 무지 걱정이 되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2013. 3. 26. 07:0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SNS인 카카오스토리에"거짓말의 달인 E (중략) 데스크 업무를 보면서 넌 도대체 어이하여 그 고객님 폰 번호를 니 폰 번호인양 데스크 책상에 붙여놔서 그 고객님한테 피해를 주는거냐 직장 동료를 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