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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4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9. 7. 경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케이 디스크 ’에서 I의 저작 만화 ‘AH ’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2. 2016. 10. 14. 경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파일 조 ’에서 AI의 저작 만화 ‘AJ ’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3. 2016. 10. 6. 경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미 투 디스크 ’에서 I의 저작 만화 ‘AK’ 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4. 2016. 8. 30. 경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파일함 ’에서 I의 저작 만화 ‘AH ’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5. 2016. 8. 29. 경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쉐어 박스 ’에서 I의 저작 만화 ‘AL’ 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 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AI의 진술서

1. 저작물 업 로드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