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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70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D 빌딩 2,3 층 )에서 주식회사 E 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 피해자 G과 원단 거래를 시작할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의류 임가공업체 등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물품 거래를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원단을 공급하던

H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이미 3억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4. 3. 경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원리금을 변제하다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등으로 대출금액이 증가 되어 2015. 9. 경에는 일주일에 약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대부업체로부터 수시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원단을 가공하여 제조한 의류의 판매 수익금은 대부분 대부업체에 지급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아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임금 정기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7.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의류를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후 3개월 후에 원단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7. 17. 1,032,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92,169,43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5. 11. 경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