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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8 2014노282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바로 자수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자수를 하게 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였고,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에 있어서 자수감경을 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상해가 경미한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특별감경영역에서 권고영역을 결정하고, 그 외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