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바로 자수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자수를 하게 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였고,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또 수사기관에 의해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고 하더라도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에 있어서 자수감경을 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상해가 경미한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특별감경영역에서 권고영역을 결정하고, 그 외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그 판시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