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 및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소재 D 전시장(이하 ‘이 사건 전시장’이라 한다)에 ‘E‘라는 상호의 이탈리아 업체(이하 ‘E‘라 한다)가 제작공급하는 가구 등을 전시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피고는 ‘E‘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전시장에 관한 구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안 등을 기초로 2016. 6.경 주식회사 여름디자인(이하 ’여름디자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2016. 6. 24.부터 2016. 7. 14.까지 여름디자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작성받았다. 라.
피고는 여름디자인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여름디자인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경 주식회사 F 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는바,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F'라 한다
)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F 역시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이 어려웠다. 마. 그러던 중 F의 H 이사는 피고에게 원고를 추천하였고, 그 후 2016. 8. 21.까지 피고의 I 상무, 원고의 J 대표 및 F의 H 이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바.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은 2016. 8. 21. 최종 결렬되었고, 피고는 2016. 8. 23. 주식회사 일석에이앤아이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