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51416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