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5.27 2013가단16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11,940원 및 그 중 31,389,492원에 대하여 2008. 6. 10.부터 2013. 5.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6.경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신축 중이던 신세계백화점의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당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5000만원, 같은 해

5. 4.경 500만원 합계 5500만원을 변제기 2004. 7. 15.로 하여 대여해주었다.

나. 피고는 2005. 8. 11. 90만원, 2006. 2. 9. 20만원, 같은 해 5.초순경 700만원, 같은 해

5. 15. 30만원, 같은 해

6. 23. 20만원, 같은 해

7. 19. 25만원, 같은 해

8. 10. 11만원, 같은 해

9. 28. 20만원, 같은 해 10. 11. 7만원, 같은 해 10. 27. 310만원, 같은 해 11. 15. 200만원, 같은 해 11. 22. 100만원, 2007. 2. 16. 10만원, 같은 해

5. 4. 210만원, 같은 해

5. 28. 49만원, 같은 해

6. 26. 50만원을 원고에게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세계백화점의 상가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신세계백화점의 신이사와 친분관계가 있어 돈을 투자하면 틀림없이 상가를 분양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5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2008. 6. 17.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08노1952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인 2008. 6. 9. 피고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받고 1300만원을 합의금조로 받았다는 합의영수증을 작성하여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4200만원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500만원을 대여한 후 그 중 합의금조로 13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