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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232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9.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11.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가등기와 관련된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명의가 원고들 및 피고로 되어 있는 2009. 11. 24.자 매매예약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약자 원고들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피고를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 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 2. 23.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 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 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다. 피고는, 자신이 D에게 120,000,000원을 차용해 주었고 원고들은 D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