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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77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5: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다리 옆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봉 이마 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는 F이 운전하던

G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16:20 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 1로 301번 길 3 어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봉 1로 296-19 미꾸리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