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노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노산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성 쪽에서 통영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고성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