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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2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전주지방법원(2019노1294호)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11.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전북 완주군 C의 수도관 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곳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13톤 상당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전원주택단지 중 D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위 폐콘크리트 등을 묻은 다음 흙을 덮는 방법으로 이를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전북 완주군 E에 있던 빨간 벽돌 주택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곳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빨간 벽돌 담장 및 폐콘크리트 21톤 상당을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위 전원주택단지 중 F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위 폐콘크리트 등을 묻은 다음 흙을 덮는 방법으로 이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진술조서(G)

1. 내사보고-폐기물매립현장사진(증거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