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1. 09:0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 방면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3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었다가 뗐다를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09:10 경 위 제 1 항 기재 전동차 안에서 위 제 1 항 기재 B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고 인의 앞에 있던 초록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미상)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었어 대중교통수단에서 위 피해 자 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의 채 증 영상관련) [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역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피해자( 이하 ‘ 제 1차 피해자’ 라 한다) 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하게 발기되어 있었고, 그 남자의 허벅지 부분은 제 엉덩이에 밀착되지 않았고, 그 남자의 가운데 부분만 발기되어 제 엉덩이에 밀착되어 있었다’ 는 취지로 피고 인과의 접촉 상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제 1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불쾌감을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