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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50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년 5월분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20,786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214,08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불 임금액 및 근로자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