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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5: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관리하는 고시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임차비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요

청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미리 준비한 손도끼가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들어 피해자의 팔,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