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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05:1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H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상치료일수 6주간의 외측 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우측)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사고 장소는 횡단보도이나, 공소사실 기재상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였는지 분명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기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