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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등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 14:50 분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북 강변도로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진 교 부근에서 같은 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B 대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해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