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등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6. 14:50 분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북 강변도로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진 교 부근에서 같은 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 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B 대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해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