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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46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5,088원 및 그 중 19,7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3. 21.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