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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8 2012노207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심신미약)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C :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년, 피고인 D : 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 D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01년경부터 알콜의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들의 행동 및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강취한 재물의 수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