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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21 2016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0: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삼거리를 상주 영덕 고속도로 안 평 1 터널 공사현장에서 하령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가드레일 및 KT 통신 전신주를 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가드레일, K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