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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1412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신동우에스지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5,000,000원및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 신동우에스지원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우에스지원’이라 한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상호가 ‘거봉종합건설 주식회사’이었는데, 2013. 12. 23. 상호변경되었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2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임차기간 2013. 12. 28.부터 2015. 12. 27.까지,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에 피고 신동우에스지원이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신동우에스지원은 특약사항의 내용과는 달리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았고, 2015. 여름부터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중개업자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B과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기간 2013. 11. 5.부터 2014. 11. 4.까지로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개업자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동우에스지원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신동우에스지원의 본점에 찾아간 2015.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신동우에스지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