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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4가단1726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804,000원, 선정자 B에게 3,415,500원, 선정자 C에게 3,894,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