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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정1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6. 15. 06:47경부터 다음 날 09:4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의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600원 상당의 컴퓨터 요금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PC방 요금 정보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KICS 통합사건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