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4 2015가단1018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76.02㎡를 인도하고,

나. 2014. 11. 5.부터 위...

이유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20. 여주이씨돈영공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176.02㎡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4.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은 2014. 1. 20. 이 사건 1차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의 3층 176.02㎡(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4. 11. 5.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이 위 기간 종료 후에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의 종료일인 2014. 11. 4.까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을 허락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2차 계약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식회사 디오로바와 함께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의 사실상 대표자인 B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행수수료가 존재하여 이를 지급받기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