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4년 경 사이에 인터넷 채팅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B을 만 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5년 10 월경 B의 작은 딸인 피해자 C( 여, 26세) 가 정신 적인 장애( 인지능력지수 44) 가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지내면서 빨래, 식사준비 등 집안일을 해 주면 소득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후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경부터 2015. 10. 30.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거부함에도 하의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어려서 부터 정신적인 장애로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아 왔는데, 피해자의 거절로 어머니 B이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가 2018년 경에 지적 장애 3 급으로 등록된 사실, ② 피해자에 대한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심리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지능력 44, 사회지수 49, 사회 연령 7세 11개월로 인지기능이 매우 낮고 지각 구성 능력, 정신적 작업의 민첩성, 의사소통 등 제반 사회적 능력이 현저하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