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가소 1274088호 집행력 있는 이행 권고 결정 정본에...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은행’ 이라 한다) 은 1997. 9. 26. 원고의 형 소외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2. 9. 26. 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D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E( 이하 ‘E 은행’ 이라 한다) 은 주채 무자 D, 연대 보증인 원고를 상대로 2005.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가소 1274088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2.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동결정은 2005. 5. 6. 송달되고, 2005. 5. 21. 확정되었다.
다.
E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천시 F 소재 다세대주택 2 층 G 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20. 11. 24. 위 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채 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 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주채 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 다 카 11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채 무자 D에 대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2005. 5. 2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의 채무의 소멸 시효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데( 민법 제 165조 제 1 항), D의 채무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2005. 5. 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