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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31491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가소 1274088호 집행력 있는 이행 권고 결정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은행’ 이라 한다) 은 1997. 9. 26. 원고의 형 소외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2. 9. 26. 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D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C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E( 이하 ‘E 은행’ 이라 한다) 은 주채 무자 D, 연대 보증인 원고를 상대로 2005.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 가소 1274088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2.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동결정은 2005. 5. 6. 송달되고, 2005. 5. 21. 확정되었다.

다.

E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천시 F 소재 다세대주택 2 층 G 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부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20. 11. 24. 위 법원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채 무가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 채무는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주채 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 다 카 11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채 무자 D에 대한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2005. 5. 21.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의 채무의 소멸 시효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데( 민법 제 165조 제 1 항), D의 채무는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된 2005. 5. 2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