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9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5,710,000원에 대하여 2000. 9. 1.부터, 94,29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인인 파산자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7744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위 법원은 2006. 2.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중 55,710,000원에 대하여 2000. 9. 1.부터, 94,290,000원에 대하여 2000. 1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신한에게 1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 신한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더 이상 주식회사 신한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