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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8 2018가합747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공작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2018. 3.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17.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매수하고, 2018.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B는 각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 E, F은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유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주유소 시설의 일부로서 캐노피인 별지 목록 기재 공작물(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2) 피고는 2018.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캐노피를 점유하면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 및 캐노피에 관한 임료는 월 15,85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8,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합물인 캐노피를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1.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캐노피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면서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월 15,855,000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각 소유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8.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캐노피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 B에게 각 월 4,756,500원(=15,855,000원×3/10), 원고 C, D, E, F에게 각 월 1,585,500원(=15,855,000원×1/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캐노피의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