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8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B’이 문자와 C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댓글만 달아주면 하루 10~12만 원을 제공한다. 일을 하려면 당신이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 19:0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앞에서 ‘B’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