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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0908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 A, B은 피고 G,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순번 1, 2의 주식 소유권이 각 원고 A, 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원고 C, D, 원고 재단은 피고 F,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순번 3, 4, 5의 주식 소유권이 각 원고 C, D, 원고 재단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순번 1 내지 5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각 명의개서를 해 줄 것을 구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따라서”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순번 1 내지 5 주식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하여 줄 의무도 없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증언”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을 제8호증 인증서 작성시 N의 대리권 증명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