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은 2016. 7. 8...
인정사실
가.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부산 북구 E 대 707.7㎡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B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B 오피스텔의 분양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2015. 1.경 피고 B오피스텔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의 대표가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관리단은 2015. 3. 15. B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업체들에 대한 원고의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B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대납한 공사비 2억 9,800만 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5,000만 원, 1개월 이내에 2억 4,8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으며, 피고 C, D은 피고 관리단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 오피스텔은 2015. 4. 15. 준공되었고,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돈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0원을 제한 24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 D의 연대보증약정 취소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피고 관리단의 대표직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B 오피스텔 분양잔금으로 받을 돈 702,700,440원(=F회사로부터 받을 돈 28,700,440원 G으로부터 받을 돈 674,000,000원)이 남아있다고 피고 C, D을 기망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