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7고단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 빌딩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요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위 가요 주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관리의 음악 저작물인 D 작사ㆍ작곡의 ‘E’ 이라는 곡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 음악 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인 진술서
1. 고소장
1. 음악 저작물 침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