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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5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건물 6 층을 임차하여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일당 15만 원을 받고 위 게임 장 카운터에서 환전 업무 및 손님 출입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부장이고,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 심부름, 환전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부터 2016. 9. 2.까지 위 게임 장에서, “Wizard( 위 자드)” 게임 기 40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 로부터 환전 요청 받으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그 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1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문자 내역 3 장, 수사보고( 피의자 C 기지국 위치 확인)- 국내통화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기지국 위치 확인)- 국내통화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B 통화 내역 확인) -B 영업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B과 A 통화 내역, B과 C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본문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