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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14 2020고단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전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임동 교 방면에서 마령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어 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어 진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마령 교 방면에서 임동 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 남, 56세) 운전의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를 위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8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 리스 골절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4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압박 골절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5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